서울에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 6개월 이내 예비신혼부부라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서울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서울시가 연 최대 4.5%까지 이자를 보전해줍니다. 특히 신혼부부 가족 환경에 따라 다자녀 우대, 예비신혼부부 우대도 있어 부담 완화 효과가 큽니다.
✅ 신청 방법
먼저 가까운 협약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을 방문하거나 하나원큐 APP을 통해 전세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를 상담 받으세요. 협약은행에서 COFIX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 이자지원 금리 적용 조건에 대해 확인하세요.
그다음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서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및 소득·혼인·임대차계약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서울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융자추천서를 들고 협약은행에 제출하여 이자지원 상품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대출승인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자보전 금리가 자동 적용되어 실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 대상 조건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시로 전입 예정이고,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부부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만 해당됩니다.
법적 근거는 주거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신청자격과 지원범위가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 1.3억·무주택·서울시 거주 | 임차보증금 최대 90% 한도, 이자지원 |
예비신혼부부 | 추천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예정 | 기본 이자지원 + 예비부부 우대 0.2%p |
다자녀 가구 | 자녀 1명↑, 최대 3명 이상 | 자녀당 최대 0.5%p, 최대 1.5%p 추가지원 |
직계존속 동거 | 65세 이상 조부모 등 3년 이상 동거 | 추가 이자지원 1.0%p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 원 | 서울시 융자추천서 기반 실제 대출 실행 |
✅ 지급 금액
서울시는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별로 아래와 같이 이자지원 금리를 적용합니다: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3.0%, 3천만 초과~6천만 이하 2.5%, 6천만 초과~9천만 이하 2.0%, 9천만 초과~1.1억 이하 1.5%, 1.1억 초과~1.3억 이하 1.0%. 이 기준은 2023년 5월 2일부터 적용된 최신 기준입니다.
추가 조건별 우대 금리를 더하면 최대 연 4.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은 기준금리 + 1.45% 가산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를 뺀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부부이면 3.0% + 1.5%=4.5% 지원 혜택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구간 | 지원 금리 | 추가 우대 | 최대 지원금리 |
---|---|---|---|
~3천만 원 이하 | 3.0% | 다자녀/예비부부/동거조부모 | 최대 4.5% |
3천만 초과 ~ 6천만 | 2.5% | 동일 | 최대 4.0% |
6천만 초과 ~ 9천만 | 2.0% | 동일 | 최대 3.5% |
9천만 초과 ~ 1.1억 | 1.5% | 동일 | 최대 3.0% |
1.1억 초과 ~ 1.3억 | 1.0% | 동일 | 최대 2.5% |
✅ 유효기간
기본 이자지원 기간은 2년이며, 조건 충족 시 추가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및 대출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단위로 운영되며, 최대 합산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자녀 증가에 따라 이자지원이 연장되며 최대 6년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반면 중도 상환, 전출, 공공임대 입주, 계약 종료 등 중단 사유 발생 시 이자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연장 신청은 기존 대출기관 방문 또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새 계약 시 재심사를 거쳐 지자격 유지 여부 판단 후 승인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천서 발급 여부와 해당 금리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은행의 대출명세서 또는 입금 확인서에도 지원금리가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후 계약 갱신, 연장 시에도 마이페이지 및 은행에서 남은 지원기간과 지원금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협약은행 콜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Q&A
Q1. 기존 지원받은 신혼부부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한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2. 중도 상환하고 다시 대출받으면 지원이 다시 적용되나요?
A2. 중도 상환 후 다시 대출 실행 시에는 신규 신청으로 간주되지 않아 재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3. 대출기간 중 자녀가 출산되면 이자지원이 자동 연장되나요?
A3. 자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 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신청 시 연 2년 단위 최대 3회(총 6년)까지 지원이 연장되며 해당 조건은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후 심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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