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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부터 금액까지 총정리

by 플럼라인 202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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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결혼지원금 관련 이미지

 

2025년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결혼지원금)’은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라면,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연령·거주 조건 등을 충족하면 1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2,650쌍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중 일괄 지급 예정이므로 예산 소진 전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필수)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 동안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등록하세요. 신청 마감일 18시 이전 제출 완료된 건만 인정되며 임시저장은 제외됩니다. 접속 폭주와 마감 임박 혼잡을 피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지원
이 사업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읍·면·동 방문 접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 관련 상담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모바일로는 ‘경기청년포털’ 앱 또는 ‘경기민원24’ 모바일 웹에서 접속하여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증빙서류 업로드, 본인 계좌 입력 후 최종 제출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웨딩링 사진

 

✅ 대상 조건

 

① 연령: 부부 모두 1985.1.1.~2006.12.31. 출생 (즉 만 19~39세)이고,

②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이 경기도여야 하며,

③ 혼인: 2025.1.1. 이후 혼인신고 완료자,

④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이어야 합니다.

 

심사는 최근 5년간의 경기도 거주 기간(50%)과 2024년 소득 수준(50%)을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진행되며, 동점일 경우에는 소득 낮은 순, 거주 기간 긴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신혼부부 1985.1.1.~2006.12.31. 출생, 경기도 거주, ‘25.1.1. 이후 혼인신고, 연소득 ≤8,000만 원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규모 총 2,650쌍 선정(고득점 순) 11월 중 지급 예정
선정 기준 주거기간·소득 수준 반영 소득 낮고, 경기도 거주 오래된 부부 우선
중복 수혜 가구당 1회, 타 지자체 유사 지원과 중복 제한 가능 시·군 조례 확인 필요
미달성 조건 미충족, 제출 불완전 등 심사 제외 또는 반려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부부당 100만 원이며, 지급은 1회성이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정된 2,650쌍 모두 2025년 11월 10일(월)부터 14일(금) 사이에 일괄 입금될 예정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선정 기준이 소득 및 거주기간에 기반하므로, 소득이 낮고 경기도 거주 기간이 긴 신혼부부가 유리하며, 동일 조건일 경우 세부 기준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 유효기간

 

신청 가능 기간은 2025년 8월 1일(금) 10시부터 8월 29일(금) 18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 제출된 건만 인정되며, 이후 제출은 자동 심사 제외됩니다.

 

지급 시기는 11월 중 예정이며, 지급 일정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기민원24 및 경기도청 공지를 계속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 사업이 연도별로 이어질지는 올해 사업 평가 결과와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경기민원24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확인 및 심사 상태(예: 접수완료, 심사중, 선정·탈락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11월 중 ‘선정 알림’ 및 ‘지급 예정일 안내’ 알림을 받게 되며, 계좌로 100만 원이 입금됩니다. 입금되면 계좌 입금 내역에서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명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불합격 또는 서류 보완 요청 시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이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A

 

Q1.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예정자는 제외됩니다.

 

Q2. 외국 국적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배우자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 국적자라도 체류 자격이 적법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타 지자체 결혼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타 시·군의 유사 사업과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경기도 지원은 별도 중복 제한 규정이 없으나, 전체 가구당 1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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